“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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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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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이주노동자 권리 빼앗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법률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출국 후에나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 NCCK는 이주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11시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이하 NCCK)는 23일 오전 11시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NCCK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김은경)에서는 현 정부의 ‘외국인 인력정책’이 인권과 노동권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모든 노동자를 ‘예비 불법 체류자’로 보는 반인권적 행정”이라며 “이번 법의 시행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쫓겨나듯 출국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법의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얻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히 고용허가제법의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복지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퇴직금 수령마저 출국 후로 미뤄진다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 경험한 미야마 출신 이주활동가 소모뚜 씨(39)는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한국의 사업주로부터 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린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사업주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공항에서 정산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매우 억울하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NCCK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철회하고, 노동권 침해와 인종차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NCCK는 “이주 노동자는 피해 발생 시 본국에서는 이를 도와줄 기관에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퇴직금의 전부가 아니므로 고용주로부터 차액을 받아야 하나 출국 후에 이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단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러한 협박성 정책은 철회되고 차별 없는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이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석원정 대표(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는 “노동부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외국인 인력제도가 바로잡힐 것”이라며, “올 가을 국회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폐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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