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 방지위해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상태바
“공직자의 부패 방지위해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7.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샬롬나비, 제66주년 제헌절 맞아 그리스도인이 먼저 법 질서 존중할 것 촉구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그리스도인이 먼저 법 질서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제헌 헌법의 정신은 오늘도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환기했다.

그러나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13년 OECD 국가 34위 중 27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더 낙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척결을 단골 메뉴로 제시했어도 부패인식지수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기본질서는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샬롬나비는 “대통령을 비롯해 공무원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하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체화시킬 세부적인 입법 활동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공직 사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공직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샬롬나비는 “한국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법을 무시함으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속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함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흠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