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연대이사회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상태바
대책위-연대이사회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6.2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지난달 25일 상소심 청구 공식 선언

지난 달 11일 연세대 이사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 교회(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상소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책위(위원장:손달익 목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선 판단을 유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 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해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책위는 마지막 대법원까지 학교 이사회 측과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교단을 포함해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돼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