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회 승계를 위한 제도와 풍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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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회 승계를 위한 제도와 풍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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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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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교수 (샬롬나비 회장)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아무리 건강한 지도력 세습이 이루어졌다 해도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샬롬나비가 최근 심포지엄을 통해 세습에 대한 교회의 고민과 건강한 목회 지도력에 대한 구상을 나누었다. <편집자 주>

교회를 자녀들에게 세습하려는 이유는 퇴임하는 목회자가 계속하여 교회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섭정을 하여 자신의 영향권을 영구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하여 행사하여 그 자신이 교회에서 물질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많은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이 분산됨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벌어져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건강한 목회직 승계를 위해서는 개신교의 목사가 추구하고 지녀야 할 이상을 회복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목사들이 예언자적인 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도성과 이웃을 위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공성을 확인하여 실천하면 교회의 세습은 사라진다. 지금까지 교회를 자녀들에게 세습시킨 목회자들의 행태를 볼 때, 목회자들에게서 자정(自淨)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개 교회가 공공성을 각성하고 개 교회가 목회자의 사유화 될 수 없도록 하는 정서적 풍토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타락했을 때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현대 사회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이다. 예수님, 사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것들을 초개같이 무시했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었을 때는 이런 것을 초월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높은 애국심과 공공의식과 윤리의식으로 개화기 한국 사회의 등불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한국의 개화(開化)에 크게 공헌했고 기독교를 우리 사회에 신뢰받는 종교로 안착하도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사회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가 돈, 권력, 명예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한 결코 윤리적이 될 수 없고, 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목회자의 높은 도덕성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 같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세가지 리더십, 목자 리더십(shepherd leadership), 청지기 리더십(steward leadership), 섬기는 종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동반되어야 한다.

2012년 감리교의 세습 금지법 통과는 한국교회가 자정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을 계기로 감리교가 다시 살아났고, 한국 개신교의 자정(自淨) 능력을 보여주었다. 2013년 총회에서 예장 통합과 기장이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개교회주의로 나가면서 사회적 이목을 피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회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지탄을 받았다.

교회법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시대 정신을 거역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사회가 바라는 건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공 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 소위 장자 교단이라는 장로교 통합, 합동, 기장, 고신 교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회자 승계를 위한 제도와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다. 금지법은 세습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목회직 승계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첫째, 교회의 공공성 확립, 둘째, 목회자의 높은 도덕성, 셋째,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로는 첫째, 공공기관에 의한 감사 실시, 둘째, 교회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총회 이전, 셋째, 교회법 제정, 넷째, 공적 청빙 절차: 지식사회학적 이해, 다섯째, 은퇴 목사에 대한 은급 제도도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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