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주의 탐욕이 부른 비극…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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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주의 탐욕이 부른 비극…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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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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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 교수 (가족관계연구소장)

1987년 오대양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이번만은 유병언 일가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나는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허송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구원파를 탈출한 이후에도 여러 해 동안 어둠 속에서 방황했다. 주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내외를 흑암으로부터 빛 속으로 불러내셨다.

2006년 2월, 나는 도서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의 출판과 CTS 텔레비전에 출연해 “나는 오대양 구원파 출신입니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구원파로부터 명예훼손,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 등 네 가지 혐의로 피소되었고 2010년 2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송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어둠의 세력, 거짓의 무리와 싸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몹시 힘든 과정이었다.

세월호 참극의 출발점
이번 세월호 사고의 이면에는 이단사이비종교의 교주가 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과 그릇된 가치관, 사기성 인격과 탐심이 오대양 사건에 이어 무려 3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키는 참극을 빚어냈다. 사람들은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에 분노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참극은 유병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평소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간다”, “구원파 안에 붙어있는 자만 예수 재림 시에 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업을 의논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예배”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교리로 교인들의 충성심을 유도하여 1만여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차명대출을 받아 5,000여억 원의 재산을 증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언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공업고등학교 출신인 유병언은 1973년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전양자 씨는 유병언이 목사가 아니라 기업인일 뿐이라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종교를 돈벌이의 재료로 삼는 ‘종교를 빙자한 상습 사기범’이다. 이런 유병언을 따르는 구원파는 기도와 금식, 예배를 전면 부정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축도를 거부한다. 그럼 유병언과 유병언의 장인이었던 권신찬(1996년 사망)이 가르친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기도할 필요 없다”

구원파는 ‘한 번 복음을 깨달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사람이 일단 죄 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나 간음, 살인 등 육신적인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파는 거듭나면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이 하는 행동은 관계가 없으며, 한 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생활에서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파의 구원론은 의지적인 회개와 결단이 빠져 있다. 게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빠져있다(행 20:21). 믿음에는 △지적 요소(지식, 지) △감정적 요소(찬동, 정) △의지적 요소(신뢰, 의)가 들어 있다. 연약한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다. 즉, 믿음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순간적인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구원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즉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파는 일단 구원을 얻으면 기도는 필요 없게 된다고 가르친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은 지도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새벽기도는 필요 없으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맡은 사실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 구원파의 가르침이다. 권신찬은 “새벽기도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젖어 있던 미신적 종교성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상 신령한 생활을 한 분 중에 새벽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분의 예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말한다.

70년대 초부터 드러난 이단성

구원파의 이단성은 1970년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병언이 극동방송의 방송부국장이 되면서 장인이었던 권신찬은 교회의 제도(장로, 집사)와 예배 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금식, 새벽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주기도, 축도를 비방하는 설교로 청취자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권신찬은 정통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율법과 종교로 규정하고, 율법과 종교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다. 당시 방송국을 운영하던 팀선교부는 이들의 이단성을 뒤늦게 확인하고 12명의 구원파 교인을 일시에 해고했다.

구심점이 없어진 유병언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하여 봉제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당시 삼우트레이딩은 낮은 임금과 공격적 수출 실적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제5공화국의 권력자였던 전경환, 전두환을 가까이 하면서 유병언은 유람선 사업, 스쿠알렌을 비롯한 제약사업, 유기농 식품, 자동차 부품, 페인트, 컴퓨터 모니터, 영상 미디어, 문진 미디어, 자연보호를 빙자한 녹색회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렸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세모가 부도나고 1996년 ‘종교를 빙자한 상습사기범’으로 4년을 복역까지 했지만, 출소한 후 정·관계 로비와 노동 착취, 그리고 사기성 있는 사업 수완으로 50개가 넘는 계열 회사를 거느린 5,000억대 재벌이 되었다.

목적 위해서는 방법 가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시위대는 자신들의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 조사로 유병언이 구원파의 교주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구원파 내의 교인 중 한 명일뿐이라고, 기업은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유병언을 비판하는 필자를 “한기총이 사이비로 규정한 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자의 책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를 읽어보라. 유병언은 이단 옹호 신문사의 사장을 불러 두둑하게 돈을 쥐어주면서 필자를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구원파의 한 탈퇴자는 “현직 경찰 중에 정동섭 교수를 미행하는 ‘투명팀’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연예계 등에 구원파에 연계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폭로했다.

유병언은 예나 지금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원이 220명에 불과한 세모 한강 유람선에 600명까지 태운 적도 있다. 선장으로서 수차례 안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유 회장의 지시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관계자가 고백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구원파를 탈퇴한 A씨는 “유 회장의 배를 불리기 위해 무리한 여객선 증축과 과적을 거듭한 결과가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비교주의 끝없는 탐욕이 비극적인 대참사를 부른 것이다.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수학여행 비용을 줄이려고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이 유병언 회장 일가의 부도덕과 치부에 희생된 사건’, 이것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1987년 오대양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이번만은 유병언 일가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유병언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약한 심성을 이용해 신도들을 영적·정신적·육체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이단사이비단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사이비종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을 파국으로 내몰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살인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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