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전용재 목사, 감독회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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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전용재 목사, 감독회장 복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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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총특재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문’ 항고에 ‘인용’ 판결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가 예상된다.

전용재 목사가 제소한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문’ 항고(고법2013라1745)가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서 인용됐다고 21일 발표했다. 판시에 따르면 선고 결과문을 받은 즉시 전용재 목사는 감독회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감리교 행정기획실장 송윤면 목사는 “22일 법원의 수속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내야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며 “이를 처리한 뒤에 감독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전 감독회장의 거취에 있어서는 “목회서신을 발표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참사 사건을 고려해 “되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문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신청인(전용재)이 피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을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2013. 9. 14. 선고 2013총특선08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 당선 무효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법은 감독회장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사법심사로 다루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영적지도자로서 종교상 지위와 아울러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피신청인 산하 각종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각 재단 관련 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를 법률과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신청인이 사건 판결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판결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효력의 종기(終期)를 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특재는 지난해 9월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해 선거법(제19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이에 전 감독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총특재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2월 서울고법에 (재)항고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전 감독회장의 복귀가 확실시 됨에 따라 그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면서도 “전용재 감독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감독회장 임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현 감독들의 차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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