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문제, “윤리적 근간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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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 “윤리적 근간 흔드는 행위”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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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등 교계, 동성애 처벌법 폐지 반대

예장 통합총회(총회장:김동엽 목사)는 지난 7일 군형법 92조 6항(군인 사이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엽 총회장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 문제를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며,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에 대한 처벌조항 폐지를 발의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통합총회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부 서구교회의 경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합총회는 1912년 창립 이래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신실하게 지켜왔고, 금주금연운동, 경건절제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윤리적, 사회정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공적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총회에서 밝힌 내용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 가운데 하나, 부정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만인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포용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으로 동행하고 전문적 상담의 기회 제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 안내하는 선교적 책임 수생할 것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권 보호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세속화된 육체적 쾌락 추구의 문제와 변별력 있게 구분해 다뤄지길 기대 △동성애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치유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기보다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통합적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해 대안 마련할 것 등을 호소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지난 3일 개최한 ‘제23회 군종목사단 영성수련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220여 명의 군종목사들은 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군 복무 기피현상 야기, 군대 내 성병문제, 사회적 혼란 증폭 등을 이유로 군형법 9조 6항 폐지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성일 목사는 “동성애의 허와 실을 다룬 세미나 등을 통해 폐지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정이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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