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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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 대안’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4.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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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놓은 하나의 ‘안’일 뿐

지난 7일,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종교단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자발적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의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 대안’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수정 대안에 따르면 각 종교인들의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보도된 ‘수정 대안’은 기재부가 개신교, 조계종 등 여러 종단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교계 일각에서 우려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세무 조사나 간섭 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과세 방법은 필요 경비 공제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구분하고 최대한 간편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종교인의 경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모 언론은 “그간 세금 문제에서 성역으로 남아있던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동참시켜 최소한의 세금만 걷어 명분을 살리고,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를 접한 정교 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정부가 현재 개신교계의 주장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요청해 이번 주 안에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보도는 뜻 밖”이라며 “이 수정 대안은 지난 2월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개신교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는 이제 없는 것 같다”며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김완수 사무관은 모 언론에서 ‘자발적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내게 된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은 자발적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며,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를 내는 것이 세법 원칙 중 하나”라며 “기재부 내부에서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2시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시국대책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우려해 무리하게 종교인 과세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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