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그리스도 주인 체제로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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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그리스도 주인 체제로 환원해야”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3.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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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정관 개악’ 주제로 26일 긴급포럼
▲ 지난 2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악법도 법이다?' 긴급포럼. 정관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정관이란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을 말한다.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한 후 계속적으로 진행된 행사 중 하나가 바로 ‘모범정관’ 갖기.

모범정관을 가져야 한다며 그들이 목 놓아 외쳤던 이유는 추후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여기서 불상사는 현재 일부 교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얻으려 하는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 강화, 노회의 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 교회 재정의 비공개성을 높이는 것 등이었다.

지난 2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사무국장:김애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첫 순서를 맡은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민법체제가 개체 교회의 정관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의 부재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규에 휘말리게 됐다”며 “총유로 간주되는 교회의 재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분규는 세속 법원에서조차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속적 정치 술수나 물리적 폭력 등의 비성경적 해결 방법이 교회에서도 종종 목격되는 것이 사실. 민법은 개체교회에 정관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엄밀히 말해 교회의 집권층은 정관을 만들려 하지 않고 만든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개악’을 노리고 있다는 것.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은 교회의 정관 개정 시도를 “교인들의 이탈과 전반적인 충성심 이완 현상,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에 따른 일부 교회의 대응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일부 대형교회들의 정관 개악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그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개혁 요구와 엇물린 상황”이라며 “교회 정관 논란을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와 연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또 “한국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의 실제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이었다”며 “그 지도력이 20~40년이나 지속됐고, 대형교회를 일군 이들은 이제 은퇴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니라 카리스마적 권력의 은퇴다. 교회의 성도들은 후임 목회자의 카리스마적 권력 행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평교인들의 도전이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바로 법정투쟁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판결이 교회의 정관에 준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정관 개정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정관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관 개정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먼저 “개체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 둘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가지 모두 교회 내에서 자치규범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 지난 26일 개최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

강 변호사는 “교인이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헌금을 실명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헌금을 내지 않은 교인에 대해 당회가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효력이 결정된다”며 “교인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자격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단체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교회 재산의 처분을 당회장 개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관 또한 총유 재산 관리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인성 목사는 “정관의 구조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교회 내부적 논리가 일치해야 한다. 개체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는 것이 좋으나 수정이 정관으로 하여금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거나 내부적 논리의 불일치를 초래하면 곤란하다”며 “당회나 담임목사에게 권한이 집중 되고,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심의 자유, 교회의 주권, 복음의 분업이라는 개혁주의 3대 원칙에 맞춰 교회를 구하고 목사와 장로, 집사의 3대 직분을 성경적 원칙대로 회복해 교회를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범정관’을 이루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긴급포럼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2.0목회자운동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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