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공청회, 각 종단 차이점만 인식한 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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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공청회, 각 종단 차이점만 인식한 채 끝나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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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교 ‘사례’의 개념 달라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비공개 공청회가 국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나성린 국회의원) 관계자들과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각 종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여의도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제안한 것.

이날 조세소위는 새로운 과세 개선안을 제시하며 종교계 의견을 들었지만, 결국 각 종단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서 공청회를 끝마쳤다.

불교의 경우 승려들은 ‘무보시’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교 내 과세 대상은 각 사찰의 주지나 임원들밖엔 없고, 원불교에서 교무들이 받는 수당은 적은 양이라 과세의 대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천주교의 경우 중앙에서 각 사제들의 사례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종단과 다르다. 개신교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각 교회의 사정들은 천차만별인 상황.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이날 조세소위가 들고 나온 개선안은 제도화 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종교인의 범위나 각 종교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교의 경우 ‘소득’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 개념을 무엇으로 잡을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요구했고, 천주교는 이미 납세의 의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신교의 경우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나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각 종단의 차이만을 인식한 채 다음 공청회를 기약하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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