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광장 성탄트리에 십자가 못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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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광장 성탄트리에 십자가 못 단다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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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형물에 특정종교 상징물 부착 금지

매년 겨울이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던 성탄트리, 그 위의 십자가를 올해부터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연례적으로 설치됐던 성탄트리, 석가탄신 연등 등에 기독교의 십자가와 불교의 만(卍) 자, 이슬람교의 초승달 등의 특정종교 상징물 부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광장에 설치될 종교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안을 확정했다.

설치물에는 특정종교의 상징 뿐 아니라 특정 명칭(교회나 사찰)도 기재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크기는 규격화해 폭 10m, 높이 20m로 제한했고 설치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설물과 기념 조형물 등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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