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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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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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외 수익사업이 인정받는 판례 될까

지난 2012년 5월 10일 강남구청에 3억4339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당했던 밀알복지재단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냈다.

2012년 당시 밀알복지재단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건물 1층 지하에 카페를 운영했고, 미술관과 공연장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강남구청은 감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밀알은 매년 1억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추징당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청의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조치’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5일 “밀알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미술작가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기획ㆍ전시해 오고 있다”며 “대관료와 관람료가 모두 무료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음악당과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밀알아트센터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적기는 2억에서 5억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대관 수입은 건물 관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빵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밀알아트센터 운영비에 충당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밀알아트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봤다”며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사업이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 시설인 음악당, 세미나실 일부,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세금에 성역 없다”며 교회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지자체에도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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