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국가는 추구하는 영역 달라 ... ‘정교분리’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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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국가는 추구하는 영역 달라 ... ‘정교분리’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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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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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 이후 개신교와 불교, 천도교 등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한국사회 안에 정교 분리 논쟁이 뜨겁다. 정치와 교회는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교회는 그동안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고, 정부는 종교 고유의 특성과 권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 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종교인 과세와 시국선언 논란 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과연 정교 분리는 무엇인지, 정교 분리의 적용에 모순은 없는지 토론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같이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인 가치질서에 속한다. 종교의 자유는 우선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가 국가권력의 직·간접의 간섭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이른바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가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개의 생활 질서로 발전되어 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수행하고 있는 동화적 통합의 객관적 기능을 명백히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에 함께 내포되고 있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종교에 간섭하거나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단순한 주관적 공권의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객관적 가치질서를 해치는 반헌법적 행위로 지탄을 받게 된다.

국가는 민주헌법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일반적인 행복추구권을 도와주며, 교회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궁극적인 행복추구권을 도와준다. 서로 지향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제도로서의 국가와 교회의 상호간 영역을 법률상으로 분리하여 인정하고 있다. 만약,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기본권을 위반하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모두 상대적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가치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교회가 처한 상황에 달려있다. 독재국가라면 교회는 인간의 영혼 구원의 문제만 말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현대사에서 한국교회는 국가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종교인이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 선진국 헌법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를 바로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서구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종교 때문에 제약을 받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란 국민의 자유를 다루는 것이다.

국가의 기능은 영토, 민족, 언어를 중심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는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고 국민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종교는 국가보다 윤리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이다. 공공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와 국가는 추구하는 영역이 다르다. 교회와 국가의 영역이 구별된다.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책의 근원은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국가정책이 윤리성을 상실한다면 그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다. 교회는 윤리성 및 도덕성에 중점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자유보다 근원적인 자유이므로, 초국가적인 종교의 영역을 국가가 유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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