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어떻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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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 어떻게 낼까?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11.2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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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기타소득 먼저 정해라

지난 10월 29일 ‘2013년 세법개정안’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인납세가 기정사실화 됐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목회자들은 ‘기타소득’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됐다.

그렇다면 내년, 목회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할까?

먼저 내년의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소득으로 납세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교회를 등록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돼야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내부규약(정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작성하고 대표(담임목회자) 선임회의록을 첨부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등 선임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월 급여 지급항목’ 결정, ‘개인별 과세대상 급여액’ 결정, ‘개인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확인,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등으로 소득세신고를 마칠 수 있다.

2015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시작되면 ‘원천징수세액 반기 특례’로 구분돼 연 2회(1월과 7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종교인의 소득 필요경비라는 항목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사례비로 받는 목회자는 1,6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즉 4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만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신고절차에서 여러 공제절차를 거치면 세액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연 5,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경우 매년 20만 4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받을 경우 거의 내는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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