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14신] 교회세습 불가, 한기총 행정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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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14신] 교회세습 불가, 한기총 행정보류 결정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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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도 교회세습이 불가하다고 결의했다. 28일 마지막 날 오전 회무에서 합동은 교회세습 방지를 결정했다. 정치부 보고에서 서울강남노회와 서대구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을 다루는 가운데 총대들은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헌법이나 규칙에 포함시키큰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합동총회 총대들도 사이에서도 교회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총대들의 작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교회세습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기총 탈퇴와 관련된 보고에서 총대들은 한기총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총대들은 총신대 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한기총의 고소고발이 해결되고, 교단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행정보류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또한 한기총의 WCC 공동합의문 서명에 관련된 자와 다락방 가입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면직 출교의 건은 기각됐다. 

특히 이단 연구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강도사를 조사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교단 내 이단전문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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