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목사와 장로의 차이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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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목사와 장로의 차이점(2)
  • 승인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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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기도를 하나 장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도할 수 없다. 목사가 축도한다고 하여 복을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삼위의 이름으로 직접 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축도라도 하여 누구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주는 선언적 기도이다. 그러므로 축도의 언사는 ‘축원 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권세로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직접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그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대리하여 교인들에게 축도할 수 없고 오직 축도를 받을 뿐이다. 목사는 일정한 교육과 노회의 수양하에 소정의 과정을 필하고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은 자에게 노회가 목사로 장립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소속은 노회요, 그의 신분은 노회의 관리하에 있다. 그러나 장로는 일정한 자격자를 교회가 교인총회에서 투표선정하여 비록 노회가 고시를 시행하나 장립은 해당 지교회가 행한다. 따라서 장로는 노회의 직할하에 있지 아니하고 지교회 교인으로 지교회의 관할하에 있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강도권과 교훈권을 부여받은 목양권자이기 때문에 목양권의 행사와 치리권의 행사로 장로를 안수하여 장립하나 장로는 단순한 치리권자이므로 목양권을 장로가 목사에게 부여 할 수 없다.

목양권은 오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과 수권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장로가 목사를 안수하여 장립치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 목사는 장로를 세우나 장로는 목사를 세우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은일목사<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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