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지원법안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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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지원법안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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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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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실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3에 이르는 713만 명의 학생 중 학교에서 이탈한 학생 수는 총 2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 100명 중 4명은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진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여야 정당은 모두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결정한 상황.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최근 ‘기독교학교 교사 콘퍼런스’에서 관련사항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대안학교 관련 논문 두 편을 정리해 실었다. <편집자 주>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린지 15년을 넘어섰다. 예전에는 대안학교는 문제아가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변해 기회가 된다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학교 수도 증가해 현재 인가된 학교 포함 200개가 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아직 미미할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안교육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과 대안교육연대에서는 교육법을 벗어난 대안학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8대 국회, 김춘진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안’이 동시에 발의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안학교를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이 공감하고 법안을 마련했다는데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그 법안이 과연 대안학교에 적합한지,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균형감이 있는지, 앞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안이 잘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안학교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없는지도 보는 동시에 범사회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서가 건의할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안은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박수를 쳐줄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법안으로 판단된다. 법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작성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차 법제화가 그러했듯이 현장은 행정적부담만 과중될 뿐 실제적 이득을 느끼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법제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학생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성 요구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공교육에는 침해받지 않으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다각적 시각에서 새법안은 조금 더 치밀한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대안학교의 고민과 현장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은 대안교육연대에서 주도해왔다. 현재 발의된 법안도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마병식 사무총장의 주도적 참여가 있었지만 기독교대안 학교보다는 대안교육연대 목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대안교육연대는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성장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기독교대안 학교의 역사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2011년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학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대안학교이다. 앞으로 대안교육의 발전은 기독교대안학교의 성숙과 밀접히 연관될 것이라 본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대안학교의 생존의 집중해왔고, 소수의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최근에 반기독교적 정서로 인해 우리 스스로 주눅들 때가 많다.

또 대사회적인 행동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이럴수록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안학교기관 등록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그동안의 1ㆍ2차 법제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은 인가에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학교에 해당된 법이라면, 등록제는 대안학교 양성화가 목적이므로 어느 학교에나 적용되는 법이 된다.

현재는 미등록시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등록 기관에 대한 조치는 충분하다. 이미 인가받은 학교도 조치법으로 등록제 편입 등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정책입안 과정에서 많은 대안학교의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 요청된다. 단순히 내 학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대안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야와 마음이 필요하다.

미인가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하면 공교육일까? 사교육이냐? 그동안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끊임없이 공교육 틀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안교육은 이를 거부해왔고 별도의 새로운 법을 요청하고 있다. 또 대안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무상교육이 이뤄지듯 학력인정과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국가가 아닌 교육기관에게 공교육 차원의 학력인정과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그동안의 공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열린 사고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은 대안교육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빠른 시일은 아니어도 협력하여 노력할 때,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아닌 당당한 대안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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