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정치, ‘공돈’ 사용하는 구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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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정치, ‘공돈’ 사용하는 구조 없애야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5.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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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 윤리' 연속심포지엄 - 한국교회 정치, 이대로 좋은가

▲ '목회자 윤리' 연속심포지엄을 진행해오고 있는 기독교윤리연구소가 지난 9일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목회자와 교회정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계급서열화ㆍ권력화로 군림하려는 모습 탈피해 ‘섬김의 자세’ 회복 필요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 위해 재정사용에 대한 표준적인 감사 시스템 개발
교단 재판국에 법률 전문가 포함시켜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 전문성 높여야

한국 교회는 현재 급격한 교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앙과 삶의 질적, 영적, 실천적 저하로 인해 교회의 신뢰는 추락했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사회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판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치유해야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란’이 더 큰 문제다. 권위 있는 치리와 징계가 실종된 지 이미 오래고, 잘못된 정치력을 발휘하며 순간적인 비난을 모면하려는 모습들만 팽배해 있다. 즉, 교회와 교단의 내부적 결속력과 대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정치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와 관련 기독교윤리연구소가 지난 9일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와 교회정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교회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임성빈 교수(장신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배종석 교수(고려대),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의 주장을 통해 한국 교회 정치문화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교회정치, 위기에 봉착했다
교회정치는 교회의 대사회적, 또는 교회 내의 상호신뢰도를 신장시키는 핵심적인 영역이자 우선적인 과제다. 하지만 교회정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윤리적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임성빈 교수는 “정치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권위 있게 배분하는 행위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단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적 정치보다는 개인, 지역, 학연, 정파적 집단의 유익을 위주로 하는 파당적 정치의 잉여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실 교회정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명확한 과제 속에 ‘힘’, 곧 지도력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 교수는 “한국 교회 지도력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비본질적 목표에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과 교회의 정체성을 구조적 차원에서 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종석 교수 또한 “교회정치에 참여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직분의 계급서열화와 권력화로 인해 군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문제”라며 “교회 외부적으로도 세상을 향해 섬김과 모범이 되지 못한 채 승리주의와 교권주의로 인해 권력과 교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권력화된 이기적 기독교로 변질된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임성빈 교수, 지형은 목사, 이상민 변호사, 배종석 교수(좌측부터) 등은 한국교회 정치가 혼탁해진 이유와 교회법과 사회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보다 투명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한국 교회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형은 목사는 현실적으로 정치의 ‘축’ 역할을 하고 있는 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목사는 먼저 교회 정치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또는 거마비 문제를 거론하며, ‘공돈’을 쓰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총회나 지방회서 일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나 이런저런 공적인 일로 모일 때, 총회 및 지방회 재정에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지방회나 총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디아코니아, 곧 섬김이다. 목사나 장로라면 교통비 정도는 자기가 쓰면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 목사는 “총회 일을 할 경우, 부산과 같은 먼 곳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비용이 꽤 든다. 따라서 총회적인 모임이라면 적절하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교단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돈을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단 내에 있는 공적 기관이나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임의 기관이 모임을 유지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개교회의 찬조를 받는 구조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목사는 “교회정치를 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개교회에 재정 찬조를 요청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교회는 공식적으로 지방회비와 총회비와 같은 상회비를 내고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교회의 공적 재정이다. 정당하고 마땅하지 않은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 개교회에 찬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 목사는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돈’ 쓰는 재미에 맛이 들린 사람들이 문제”라며 “공금을 공돈으로 쓰려고 사람을 연결하고, 주고받는 일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을 만드는 ‘정치꾼’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종류의 상회나 교계 기관의 재정에 대한 표준적인 감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교회법과 사회법,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교회 내 분쟁이 일반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되는 것도 문제다. 이상민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법에 따라 교회나 교단 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교회 내의 분쟁을 사회 법정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권징재판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종교 교리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교회 구성원에 대한 내부 징계(권징재판)에 관해 징계대상자가 승복하지 않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이 권징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 분열 등으로 인해 재산권에 대한 귀속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단 변경 및 교회 분열 등의 소송을 비롯해 교단 임원선거, 형사 고소와 고발 등 교리 해석과 권징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교회 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에 관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과 교회 내 분쟁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성경은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일반 법정에 가져가 해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 교회 내 분쟁 해결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및 교단 내에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범은 권징조례다. 하지만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권징에 대한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권징조례의 내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을 최대한 각 교단 재판국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재판국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회 재판국원 중 적어도 3분의 1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직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단 정치가 교회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외부 인사를 총회 재판국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재판국의 구성원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내 분쟁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 등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특히 교단정치 등으로 인해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법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사회법 절차로 갈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 변호사는 “사회 법정으로 가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등과 같은 화해, 조정, 중재 등의 이른 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 고소, 고발 등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고, 일단 사회 법정에 호소해 판단이 내려지면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그 판단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의 비리나 부정과 관련된 민, 형사절차에서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 보수나 재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목회자가 개인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으로 교회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당회도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배종석 교수는 교회의 본질, 인간과 조직, 사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권위의 성격 등의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추구, 권위와 자율의 균형, 직분과 교회의 평등, 공동선 추구 등의 정치원리를 기반으로 제도의 구축과 실행,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정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랑과 정의, 평화 등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깊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관의 작성, 의사결정 과정의 구축, 각종 회의 수준의 향상, 직분자와 지도자 선출과정 등 다양한 이슈들이 대전제와 원리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빈 교수는 “한국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 중심의 교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집사들이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여려 형태로 제한받고 있는 현실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정치가 선도적 역할을 함에 결정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민주주의적 참여 요소와 대의정치적 장로제의 조율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장로교 전통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다”며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요구, 항존직으로써의 장로제도에 대한 임기제 도입 등을 비롯해 교단에 따른 차별적 정치제도와 보편적인 민주정치 사이의 조율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지형은 목사는 교회정치에 있어서의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 목사는 “교계 선거와 연관된 정치 과잉이나 부작용을 줄이려면 총회 임원과 연관된 특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총회장과 같은 임원을 지내고 나서 교단신학교나 기타 여러 중요 직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사회법은 교회법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다. 따라서 사회법에서 다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교회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어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며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늘날의 일반 법조계를 이끌고 간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현장과 연결해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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