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면세’ 앞으로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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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면세’ 앞으로도 유지된다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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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면제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양로원, 보육원, 한센인 치료시설 등의 시설에 적용되던 혜택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며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위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 일부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ㆍ증여할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면세 혜택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일까지였지만 지난해 8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해 올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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