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목사, 긴급조치 위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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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목사, 긴급조치 위반 재심서 ‘무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9.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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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무죄 구형...“세상 새로워진 것”

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박형규 목사는 지난 6일 긴급조치 4호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형규 목사는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어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아 약 9개월을 복역한 후 출고했다. 2010년 11월 1일 긴급조치 4호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는 박 목사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박형규 목사는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재판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가가 자행한 일에 대해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것은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재심 판결을 통해 암울했던 유신시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정권의 권력 앞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에 등장하는 긴급조치는 대통령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었으며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총 9차례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유신에 반대해온 민주화 운동가들을 옥죄고 탄압하는 근거로 삼았다. 특히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면서 이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민주화 인사들을 잡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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