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연금재단, 부실경영 손실 천억 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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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금재단, 부실경영 손실 천억 대 추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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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조직적 횡령...친인척 투자, 리베이트 사실로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예장 통합 연금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교단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연금재단 관계자들이 불법과 횡령 등을 통해 가져간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연동교회에서 진행된 총회 연금가입자회 감사 보고회 내용과 별도로 입수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일어난 불법 횡령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편집자주>

통합 총회연금재단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1차 회의를 갖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 김정서 이사, 서기 황해국 이사, 회계 김용철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위원회는 ‘회계법인 태율’로부터 업무감사제안서를 보고 받고 감사업무를 시작했다. 회계법인 태율과 감사위원회는 7월 31일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재단을 둘러싼 각종 회의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만2천여 명의 가입자들이 납입한 총액은 2,430여억 원. 하지만 현재 연금재단이 보유한 자산은 2,650여억 원에 불과했다.

윤상록 전문위원(태율 회계법인)은 “지난 10년간 투자한 부동산 수익은 2%도 안 되고 증권투자 수익도 2%대고, 10년 간 평균 수익률은 3.6% 정도”라며 “아무것도 안하고 4% 정기예금에만 넣어놓았어도 3,500억~4,000억은 있어야 된다”며 부실에 따른 손실액을 천억 원대로 추산했다.

이어 “연금재단은 70~80%를 주식에 투자했다. 10년 전에 산 주식을 지금까지 놔뒀다면 지금은 7천억~8천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물론 투자는 하다보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초라하게 실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리먼사태(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은 –7%대였지만, 연금재단은 –23%였다.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 비상장사 투자를 통한 불법행위
연금재단은 지난 2000년 9월 1일 (주)H식품 신주 5만 주를 주당 1만원, 총액 5억 원에 인수했다. 윤 전문위원은 “당시 H식품은 자산 가치 1억 원 미만, 부도직전의 회사였다”고 밝혔다. H식품은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금 연 15%, 월 6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재단에 지급했다.

그런데 연금재단은 갑자기 2002년 1월 30일 이익배당금을 연 12% 월 500만 원으로 감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당시 일산바울교회 손 모 목사에게 매달 120여만 원을 지급했다. 손 목사는 매달 60만 원을 김 전 사무국장과 동서 관계인 이 모씨에게 송금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나 소위원회 결의 없는 배당금 임의 감축은 배임, 손 모 목사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횡령에 해당된다”며 “연금재단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배당금도 감액해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동산 불법 취득과 투자로 인한 손실
감사위원회는 또 연금재단이 2007년 3월 로하스타워를 취득할 당시 건축비를 과다 지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로하스타워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사업자등록 20일 이전에 지급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됐다. 매입세액불공제액과 가산세를 합하면 약 6억 원의 손실을 봤다. 부가세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제소기간(조세심판원의 결정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각하됐다.

이 외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특정 임원에게 부당한 입주 혜택을 제공한 정황도 나왔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감사위는 “로하스타워는 현재 수익률이 연 1%도 안 된다”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금재단은 김 모 목사의 사무국장(1995년~2004년) 시절 남양주 내방리 토지(산37-10번지 외 4개 필지 37,349㎡)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정가액 보다 5배 이상 부풀려진 5억 원에 사들였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자금 흐름을 남기기 위해 온라인 송금하는 것과 달리,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 처리했다. 이 외에도 가좌동 254번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가좌동 254번지 상속세 부당 부담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전세금 대출 채무를 재단 재정으로 변제한 정황도 나왔다.

# 보험 조기 해약 손실과 연금 불법 재가입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재단은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확정금리 7.5%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일에 가까워지자 조기 해약했다. 약 40억 원의 원금을 투자한 신한생명 보험 조기 해약을 통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실액 합계는 11억2785만4,804원이다. 원금 50억 원을 투자한 ‘교보생명 보험 조기 해약으로 안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실액 합계는 19억1331만350원에 달했다. 투자금 90억 원은 당시 재단 자산의 20%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사회에는 신한은행(1금융권)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결국 이사회 결의 없이 보험 담당자를 바꾸면서 투자와 해약이 진행됐다.

보험사는 보험료의 2~3%를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보험료 90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면서 1억8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김 모 사무국장 사이에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 

연금 해약자를 불법적으로 재가입 시킨 사례도 나왔다. 윤 모 목사는 2002년 5월 6일 연금을 해약하고 약 2천5백만 원의 환급금을 수령했다. 당시 만 64세였던 윤 목사는 재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11일 당시 김 모 사무국장이 윤 목사의 해약을 취소했고 재단에서 관리하던 인포메드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 모 씨(김 모 사무국장의 동서)에게 이체, 이 모씨가 약 3천2백만 원을 연금재단으로 송금했다. 결국 윤 모 목사는 해약 환급금을 모두 수령한 뒤 재단 관련 재정으로 연금에 재가입된 것. 윤 목사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억여 원의 연금을 지급받았고, 현재도 매월 216만5천 원씩 지급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권 친인척 특혜와 리베이트
금융권 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나왔다. 김 모 전 사무국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에 금융권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 받았다. J증권 담당자가 600만 원, C은행 박 모 씨가 750만 원, J은행 황 모씨가 100만 원을 각각 입금했다. 감사위원회는 예금 1억 당 1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회 헌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 증권사 담당자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산바울교회에 거액을 헌금하기도 했다.

또한 연금재단 관리자들의 가족 등 친인척을 통한 기금 운영도 적발됐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에 투자한 총 원금은 296억여 원. 하지만 수익은 2.88%인 18억여 원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는 “C은행에는 김 모 사무국장의 차녀가 재직 중이었고 딸의 실적을 위해 9년에 걸쳐 296억 원을 투자했다”며 “초기 2년까지 투자한 23억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계속해서 투자했다. 결국 수익률이 은행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해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이 모 이사장의 교회 장로와 연관된 N금융 광주모지점에 80억 원을 투자했고 수익률은 3.74%에 그쳤다. 이 외에도 재단 관계자들은 총회 임원 자녀, 전 직장 동료, 지인, 고교 통창, 친구 등 인맥을 통한 투자로 재단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 이사, 감사 전별금 지급
재단은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와 감사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했다. 2004년부터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지만 감사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정에 없는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0~20만원 대였던 전별금은 수백만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3,990만 원이 지급됐다.

과도한 퇴직금도 문제가 됐다. 김 모 사무국장은 2004년 재단을 나오면서 퇴직금 4,329만5천원, 퇴직위로금 4천만 원, 연수비 1천만 원 등 총 9천3백여만 원을 수령했다. 감사위는 “퇴직위로금과 연수비는 재단의 정관 등 규정에도 없다”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 없이 임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 세부,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직원수련회를 떠나 사용한 비용은 3,910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규정에 없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비 지출이 1억2천여만 원, 사무국장 개인카드 비용 처리가 1천7백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국장은 법인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그 금액을 근거자료 없이 접대비용으로 처리했다.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감사위원장 김정서 목사는 “2003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불법적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조치 등이 당시 이루어졌다면 연금재단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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