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사태' 이승영 목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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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사태' 이승영 목사 증인 채택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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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결정 과정, 불교신자 이사 등 쟁점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승영 목사(예장통합 파송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서부지법 401호에서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및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2차 심리를 갖고 오는 9월 26일 열리는 3차 심리에서 이승영, 소화춘 이사에 대해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첫번째는 개신교 이사를 정관에서 삭제한 이사회 결의가 '만장일치'로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이날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4개 교단을 대표한 원고측 안상운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승영 이사는 당시 방우영 이사장이 기습적으로 정관 개정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반대 없으시죠?'하며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자 30분 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끝까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아니하였는데 방우영 이사장이 그냥 통과한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입장을 소속 교회 및 교단에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또 이사회회의록에 기록된 '이사 전원이 찬성'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표결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는지, 아니면 거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는 당시 이사회 과정을 녹음했다고 하면서도 그 뒤 녹음 내용을 삭제해서 현재는 이를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 영상기록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 이사회의 정관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승영 이사(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히고, 이사회 결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춘 이사와 윤형섭 이사, 회의록 작성 실무를 맡앗던 정병수 본부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인을 대표한 피고측 손동각 변호사는 "자신(이승영 이사)이 의안에 반대하였음에도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었다면 그 직후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고 법인에 항의하였을 것인데 이승영 이사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이사후에도 계속 피고 법인의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이사 및 감사들을 만나고, 피고 법인 직원들을 만났는데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녹음과 관련해서는 "부처장이 메모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이 실제 발언 취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이나 참석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회의 과정을 녹음했다"며 "회의록이 차기 이사회에서 접수되면 즉시 녹음 파일을 삭제하여 회의 과정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쟁점은 연세대 이사 중 불교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연세대는 정관상 기독교인만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측 안상운 변호사는 박삼구 이사(금호아시아나 회장)가 불교신자라고 고백한 언론매체 보도를 인용하며 "피고 법인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피고 법인의 정관상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임이 명백하다"며 "박삼구 이사가 참여해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나서게 된 이승영 목사는 오는 9월 예장 통합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의 증언에 따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개신교 이사를 삭제한 정관변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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