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장로 ‘교단 총회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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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장로 ‘교단 총회장’ 가능할까?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8.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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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 승계 추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박위근)가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의 교단 총회장직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총회 규칙부(부장:박진용)는 지난달 30일 서울북노회 사무실에서 제96회기 1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자동승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목사부총회장 유고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규칙부는 개정안에서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자동승계 하도록 부총회장 승계 순위를 명시했다.

이로써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장로가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목사부총회장이 유고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통합총회 장로부총회장직은 지난 94회기부터 신설됐다. 처음 신설 당시부터 총회장 유고시 목사 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 96회 총회에서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업무를 대항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총회 산하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장로부총회장도 얼마든지 총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통합총회에서 장로 출신 총회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 신흥교회 한영제 장로가 77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바 있으며, 유일무이한 장로 총회장으로 역사에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장로 총회장이 나온 지 20년 만에 장로 총회장 선출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칙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입후보자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 의결로 등록을 취소하고 금품 제공자는 50배의 과태료와 5년간 총대자격 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사후보 공탁금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규칙부의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은 오는 제97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통합과 함께 양대 장로교단으로 불리는 합동총회는 1990년 75회 총회부터 장로부총회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김인득 장로(전 벽산그룹 회장)가 최초 장로부총회장이 됐다.

현재 합동총회는 목사부총회장 유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합동총회 정서상 목사부총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장로가 총회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교단 관계자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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