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 시행안 윤곽…후보간 ‘담합소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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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시행안 윤곽…후보간 ‘담합소지’ 우려도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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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사항 위배, 강력대응…총회 헌의 가능 시사, 목사부총회장 등록·공탁금 1억…일부 부정적 시각

제비뽑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예장합동총회(총회장:김동권목사)의 ‘총회임원선거규정’이 마무리 단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비뽑기식 임원선거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교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그 동안 임원회는 85회 총회 이후 입호부자격, 입호부등록, 선출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시킨 ‘총회임원선거규정’ 규칙 마련을 위해 몇 차례 임원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렇게까지 임원회가 미룬 이유는 입호부자의 등록금과 공탁금 문제와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교단 일부 어른들의 제비뽑기식 임원선거에 대한 부정적견해 때문이다.

지금 교단 내부에선 노골적으로 “총회의 정치가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선 “제비뽑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규정된 총회헌법 사항에 위배된 것”이라며 “제비뽑기가 총회임원규칙으로 가결 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오는 봄 노회를 거쳐 86회 총회에 ‘제비뽑기의 부당성’을 헌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그러나 제비뽑기연구소위원회 위원장 예종탁목사는 “이러한 교단 내부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생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번 총회임원선거는 제비뽑기로 하겠지만 다음 총회에서도 제비뽑기식 임원선거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부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9월에 열릴 86회 총회는 제비뽑기제도의 영구 정착이냐 아니면 일회용으로 끝낼 것인가란 문제를 놓고 또 한번 갑론을박으로 시끄럽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85회 총회 때 통과된 임원 선거제도는 헌법 사항이 아니라 총회임원규칙 사항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비뽑기식 임원선거제도가 헌법 사항으로 되어 영구적인 선거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결의 후 각 노회의 결의를 거친 후 87회 총회에서 2/3의 찬성으로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현재 임원회가 내 놓고 있는 총회임원선거규정 시안에 따르면, 총회장 후보는 공탁금없이 등록금만 2천만원, 목사부총회장은 후보는 등록금 3천만원, 공탁금 7천만원,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등록금 3천만원 공탁금 2천만원, 기타 임원은 1천만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목사부총회장후보의 경우 최소 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일구어 내겠다는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무색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떨어진 후보자에 대해선 50%만 본인에게 돌려주고 50%는 총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제비뽑기는 전 총대가 행사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부사항이 나오면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된 시안 중 일부 내용이 후보자들의 담합을 막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출방법 16조에 명기된 사항을 보면, ‘부총회장은 지역에서 뽑인 2인을 놓고 총회당일 제비뽑아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달고 있는 ‘단일화된 경우에는 박수로 받는다’란 부분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후보자 간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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