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감리교 '입법의회' 개최 확정... 또다시 혼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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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감리교 '입법의회' 개최 확정... 또다시 혼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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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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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현주 기자) 정상화 궤도로 달려가던 감리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감리교 실행부위원회에서 10월 행정총회 전에 ‘입법의회’를 열어 ‘교리와 장정’을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장정 개정은 감리교에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입법의회를 통해 개정된 장정을 선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와 촉박하게 추진되는 개정에 대해  ‘졸속’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총회 전 무리하게 입법의회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대로 진행될 경우 ‘범죄 경력’에 의한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특정후보와 그 그룹들이 장정개정 후 선거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현행법 상 10월 총회가 명시되어 있고 행정총회 한 달 전에 선거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일정 때문에 이미 선거인 명부열람이 시작됐고, 이달 말까지 후보 접수를 마무리해야만 9월에 선거를 치룰 수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입법의회 개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4년 만에 찾아온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회원권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회원권 논란은 일부 교회들이 총회 본부에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감리교는 은급기금은 은급재단에 부담금은 본부에 회기연도 연말까지 납부해야 회원의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백 기간 지방회나 연회로 납부해 본부에 지연 입금된 회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장 10월 총회를 앞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회원들을 위해 실행위는 ‘대리수납을 인정하는 추인’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이날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사태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감사부 서기는 타임즈 사태는 은급 손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고의적 ‘횡령’사건이라며 보다 정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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