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에 만연한 금권선거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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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에 만연한 금권선거 뿌리 뽑자”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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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구성해 개정운동 전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한국 교회의 교단 및 교계 단체에 만연한 불법 금권선거를 정화하기 위해 나섰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연동교회 다사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조성돈 교수는 “한국 교회는 교단 및 교계 단체의 불법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감리교 감독선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각 교단 및 교계 단체들은 제비뽑기를 도입하는 등 임원선출 방식을 손보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선출방식의 미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교단선거법에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전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윤실이 각 교단의 선거규칙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징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 사회선거법이 불법 금권선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과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라며 “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 자체의 대폭적인 보완 및 개정이 선행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대의원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는 “합동은 제비뽑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불법 금권선거는 여전하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목사는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최저연령, 총대횟수, 목자임직 연수, 1억 발전기금)을 지금보다 낮춰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현장에서 후보자 본인의 제비뽑기로 3명 정도의 후보를 뽑은 뒤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최대한 후보가 늦게 확정되어야 금권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총회대의원 김길홍 목사(반포교회)도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 교회 전체가 금권선거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 노회장협의회는 9일 ‘공명선거지킴이운영본부’를 출범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에게 공정선거 협조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는 공정선거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변호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선거운동 규제 위반 시의 조치, 총회 재판국의 판결, 당선무효, 피선거권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초안은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의 선거조례를 참고한 것이며 앞으로 각 교단의 검토위원의 피드백을 거쳐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기부행위, 매수, 후보자 매수, 선거의 자유 방해, 허위사실공표,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답례금지, 광고금지, 교회 개별 방문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의 금지, 강사 초빙 등의 제한과 같은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에 관해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회 선거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 관할(단심제)로 하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조례 위반으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기윤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는 앞으로 교단선거법 모범안을 개발하는 한편, 총대 자격을 가진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교단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세미나ㆍ발표회 등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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