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목적 벗어난 교회 부동산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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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목적 벗어난 교회 부동산 과세 정당”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7.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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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함께 “솔선수범 토지세 내는 모범 보여야”

최근 서울시 강남구청이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 희년함께는 “세금 면제 목적을 벗어난 교회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년함께는 지난 2010년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 통합하면서 출범한 기독교 시민운동이다.

이들은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수익 목적이 아니고,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 등 좋은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부당하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일에도 항시 운영하는 카페와 미술관 및 공연장 임대사업, 영어‧스포츠 강좌 및 헬스장, 교회 건물 일부의 임대수익사업은 교회 본연의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수익을 좋은 곳에 사용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희년함께는 또 “교회라고 해서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법기관이 아니”라며 “교회가 법을 어기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희년함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그 가치에 따라 사회에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며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솔선수범하여 먼저 토지세를 사회에 내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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