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피해자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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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김여사', 피해자 만나야 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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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회복적 정의' 교정선교 워크숍

“집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부딪혀 학생이 많이 다쳤는데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남편이 올린 글의 일부다. 운동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몰던 한 여성이 지나가던 여고생을 차로 친 사건이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차량 내 CCTV에 찍혔고 가해자 남편이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여성의 운전 미숙도 문제였지만,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와의 만남을 기피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의 이런 태도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변호를 통해서만 형량이 줄어드는 탓이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적 판단이 죄의 유무와 형량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예장 통합총회 교정선교 워크숍에 강사로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회복되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교회가 사회에 제시하고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사법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고, 가해자와 국가 사법기관 사이에 공방을 벌여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사법제도”라며 “피해자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사실만을 진술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는 응보적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회복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회복적 정의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 회복을 설명했다. △피해의 회복 △자발적 책임의 회복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정의 개념의 회복 등이 그것이다.

그는 “범죄와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관점이고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한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 “성서적 정의 개념, 사랑에 기초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 예수의 급진적 정의 개념을 통해 교회가 나서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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