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개선위해 기도 멈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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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개선위해 기도 멈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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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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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최근(11월 21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찬성112, 반대16, 기권55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찬성 103, 반대18, 기권60표에 비해 찬성 국이 9개국 더 많아졌다. 지난 2009년 표결에서는 찬성97, 반대19, 기권65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국은 늘어나는 반면 반대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진다고 한다.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채택되면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 침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 ‘탈북자의 인권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금지원칙의 존중과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사안의 민감성과 국가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유엔 당국자가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국 유엔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한국 교계에서도 북한관련학술심포지엄과 기도포럼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통일학회가 정기 학술심포지엄을 갖고 한국 교회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심포지엄은 해마다 탈북자가 늘고 있는 것은 북한 사회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과,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제 한국 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국내에 정착한 탈북주민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위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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