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에게 ‘이양’하는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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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에게 ‘이양’하는 결단 필요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1.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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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 ‘4대 과제’ 점검 / ①선교지 재산권

최근 급변하는 선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교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양지면 Act29비젼빌리지에서 개최된 ‘제11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교지도자포럼에서 진행된 ‘선교이슈 제안 및 토론’의 시간에는 △선교재산권 △선교사 은퇴복지 △북한선교 최근 동향 △이주자선교 최근 동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 선교계가 당면한 과제 중 먼저 선교지 이양에 관한 문제를 시작으로 은퇴 선교사 복지와 북한선교, 이주민 선교에 대해 순서대로 다룰 예정이다.

# 선교지 재산권 어떻게 하나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신방현 총무는 이날 ‘선교지 재산권 문제 대책과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선교 재산권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례 및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총무는 “한국 교회는 최근 2~30년 간 선교 열풍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가운데 선교센터, 학교, 병원 건립 등 선교지 재산권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확장을 거듭함으로써 열정에만 치중해 온 결과 오히려 선교지 재산관리나 선교지 이양을 위한 출구 전략이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포럼에서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선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재산권 이양 문제,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도 과제로 나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가격 상승에 의한 부동산 시세 차익도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신 총무는 “브라질 선교사의 경우 교회선교 관련 재산을 매각해 20억 원 정도의 돈을 나눠가진 사례도 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교사의 선교재산 이양 과정의 실패로 인해 현지에 선교재벌이 나온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며 “현지 선교사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교회의 수가 많음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이양할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교사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차익을 큰 문제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차익의 크기가 클수록 현지 선교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물질에 대한 시험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총무는 최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집값이 많이 상승한 점을 예로 들었다. 동유럽의 경우 5년 전 7만 불이었던 집값이 70만 불로 된 점이나 러시아에서 7년 전 40만 불이었던 집값이 400만 불로 상승한 예를 봤을 때 이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 선교계는 해외 선교에 있어 이런 경험이 없지 않다.

신 총무는 “40만 불이 400만 불이 됐다는 것은 현지 선교사에게 상당한 유혹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며 “선교사가 20년 동안 사역한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한 채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사역 후 기본적인 요건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교지 재산권 대책방안으로 신 총무는 △선교사 재산권 문제와 동시에 선교사 노후 문제가 같이 다뤄져야 할 것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 총회의 통제 하에 두는 제도의 마련 △선교비의 투명성 확보 △개인선교에서 팀선교로의 전환 △선교 시작 시 현지 교단과 함께 부동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함께 하는 방안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며, 이는 개인 선교사의 재산권포기각서 작성과 함께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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