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언론회 등 환영의 입장 발표
동성애 성행위를 포함한 ‘기타추행’에 대해 군형법 상 징역에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사회적 보호 법익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군형법 9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같은 헌재 판결 이후 기독교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군대 내 동성애가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결국 군대 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대는 주로 동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기에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 질 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결과”라며 “보편적 인류 문화 질서의 파괴를 염려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헌재의 결정에 환영했다.
한기총은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만연한 성적 자유라는 포장으로, 절대 다수의 보편적 인권과 질서가 매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편적 인류 문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 이를 치유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소위원회’를 구성, 동성애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운동과 군형법 제92조 폐지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군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법률의 미명 하에 인류 보편의 ‘가정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후에도 동성애 반대 운동은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