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재스민혁명-수쿠크채권-교회의 할 일’ 토론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이슬람 채권 수쿠크와 관련한 법안의 폐기를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장총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스민혁명, 수쿠크(이슬람 채권)-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쿠크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경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반 선진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수쿠크가 경제논리상 매우 불량한 금융상품”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도 아직 발행고가 2~3천억 달러 밖에 안되고, 오일머니의 2%에 불과한 것은 뭔가 나쁜 식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불량식품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이슬람 채권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 “수쿠크가 도입될 경우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공식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편법적인 증여와 상속의 방법을 통해 상속과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해외에 조성할 수 있는 것는 물론, 국내 조달 기업이 SPC와 공모할 경우 검은 돈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정교분리원칙에서도 위배된다는 지점을 지적했다. “수쿠크는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조세특례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채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회계기준과 금용감독, 규제, 정보공개 등의 표준화가 미비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한 권 교수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표준회계감사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했을 경우 “회계의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이슬람 금융에 대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전 국민이 IMF 경제 위기라는 고통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얻은 지난 10여년 간의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경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반 선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 기독교가 진행하고 있는 수쿠크법 반대를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일반 언론들이 기독교계가 반대해서 오일머니 수조원이 날아갔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나쁜 의도가 있으며,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일머니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여 일반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오히려 “30조 원 정도의 오일머니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고, 외국 자금이 너무 몰려들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 발행 채권을 구입할 경우 면세했던 것 마저 이제 과세하는 분위기”라면서 수쿠크에 대한 면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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