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전 부목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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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전 부목사 해임은 정당
  • 현승미 기자
  • 승인 2011.0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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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담임목사 퇴원

지난 2일 담임 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망교회 전 부목사 최 모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망교회 전 부목사 최 모씨는 지난 1999년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소망교회 당회장의 결의만을 거쳐 부목사로 재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지난해 강남노회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으며, 지난해 7월 교회로부터 해임됐다. 이에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망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소망교회의 상급 기관인 서울 강남노회에서 최 씨의 가입을 거부했다”며 최 씨가 목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만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일 벌어진 폭행 사태에 대해서는 통합 총회 임원회가 자세한 경위 확인을 위해 소망교회와 교회가 속한 강남노회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차기 윔원회에 강남노회 임원 전원을 불러 직접 진위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지철 담임 목사는 지난 17일 병원에서 퇴원해 모처에서 기도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망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에 관한 소식입니다’를 통해 김 목사의 근황을 알렸다. 김 목사는 지난 7일 함몰된 부위를 수술한 후 회복이 잘 되고 있지만, 얼굴 전체 근육과 뼈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음식을 씹어 섭취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지철 목사가 퇴원 전날 병상에서 쓴 ‘담임 목사 서신’도 공개됐다. 김 목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수술 후에 하루하루 쾌차하고 있다”며 “얼굴과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겠지만,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입은 상처를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소망교회와 한국 교회의 위상이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면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 음란의 영들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과감히 물리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거룩의 영으로써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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