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정평, 찬송가공회 불법성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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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평, 찬송가공회 불법성 대책 모색
  • 현승미 기자
  • 승인 2011.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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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마다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할 것”

찬송가공회의 불법 법인화 관련,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가 나섰다.

목정평은 지난 20일 기독교회관에서 '찬송가 사유화 및 찬송가공회의 불법 법인화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 찬송가 위원회 총무 홍성식 목사로부터 진상 및 대책을 보고 받고 대안을 모색했다.

홍성식 목사는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한국 교회에 통일된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1981년에 설립한 단체로 찬송가의 제작 및 보급의 업무를 대행해 왔다”며, “때문에 찬송가공회는 양 위원회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단법인 설립 허가조차도 일반 위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목사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도 개최된 바 없으나 재단법인 측을 회의록을 위조하여 남겼고, 이 회의록을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비서류로 제출해 불법으로 재단법인을 허가 받았으며, 재단법인에 이사로 참여한 이들이 발기인 총회에서 반드시 개인재산을 출현해야 하는데 이들이 내놓은 것들이 태화빌딩 임대권, 인세수입 등 대부분 위원회 공동재산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목정평은 △ 각 교단마다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 할 것 △대천충남 목정평 회원을 중심으로 충남도에 재단취소를 요청할 것 등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국목정평 부의장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교회)는 “공교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각 교단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한국 교회 내 통일되지 못한 찬송가 문제는 환경·자원면에서는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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