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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현주 기자)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교회가 주의해야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 상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찍자”고 말하면 위반사례에 해당됩니다.
또 예배 공적 기도시간에 특정후보에게 시간을 할애하거나 인사를 시키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나 간증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간증을 한다면 선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경고합니다.
공명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삼가고, 투표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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