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대표회장 ‘3개 군 순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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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대표회장 ‘3개 군 순번제’로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0.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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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발위,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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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종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위원장:최성규 목사. 이하 변발위)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완성해 선보였습니다.

변발위가 공개한 개정안들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3개 안으로, 한기총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최성규 목사 멘트>
“20회기를 넘은 한기총은 성년이다.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모든 것이 성년에 걸맞은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 한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아냈다.”

핵심부분은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 ‘후보 순번제’, ‘70세 규정’입니다.

변발위는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과 후보의 자격을 구체화했으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후보 순번제’를 제안했습니다.

후보 순번제는 회원 교단의 교세에 따라 교단을 3개 군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한 것으로, 현재 예장 통합총회가 채택한 지역 순환제를 응용한 것입니다.

교단은 7천 교회 이상의 교단을 ‘가군’,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을 ‘나군’, 7천 교회 미만의 장로교단을 ‘다군’으로 구분했습니다.

군별 순서는 ‘순환 제1기’와 '순환 제2기‘로 나누어지며, 순환 1기에서는 ‘가→나→다’, 순환 2기에서는 ‘가→나→가→나→다→가’로 했다.

변발위가 제시한 대로 할 경우 6년을 1순차로 볼 때 가군이 3회, 나군이 2회, 다군이 1회 대표회장을 하게 되며, 회원 교단은 해당 순서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투표의 진행 절차와 방법도 투표인단 선거로 개정했습니다. 선거인 수와 동수의 삼원색 투표 볼을 준비한 후 선거인들이 선택한 투표 볼을 선택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세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색깔의 투표 볼을 가진 선거인들만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운영세칙 중 그동안 논란이 된 것은 물론 3년 전 군소 교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들의 숫자는 현재대로 동결했습니다.

‘총무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회기의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당선자와 협의해 총무 후보자를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게 했고, 총회 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임 대표회장이 지명권을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한편 변화발전위원회는 이 안을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안에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굿뉴스 공종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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