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찬송가공회 사문서 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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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찬송가공회 사문서 위조 '무혐의'
  • 최창민
  • 승인 2010.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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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합동 제기한 소송...지난달 31일 불기소 판결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목사)의 법인화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이광선, 황승기 목사와 김상권, 김우신 장로를 상대로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공회원 대다수가 직접 날인해 서류작성을 승낙한 점, 한결같이 법인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충남도청 법인 설립신청 서류에 전 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점을 근거로 "피의자들이 문서를 위조해 비밀리에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공회원들의 인장을 대신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속 교단의 명시적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광선 공동이사장은 “공회의 법인화 과정에서 법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것으로 모든 혐의가 종결됐다”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교단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1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비공개로 임원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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