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선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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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선언으로 채택
  • 승인 2007.10.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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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가 가결되었을 시 회장은 곧바로 개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지 않고 개의가 원동의가 된 것을 가하시면(찬성) 예 하시오 한 후, 예라고 하면 그때서야 재개의가 원동의가 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옳은가?


참으로 필요없는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아무 의미도, 뜻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개의가 다수표를 얻었으면 재개의가 가결된 것이요, 따라서 회장은 ‘재개의가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군살이다.




회의록에 어떤 안건이 결의된 과정, 즉 동의자와 제청자 그리고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의 내용, 발언자 성명, 찬성 수와 반대 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 기록방법에는 회의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과 약식 기록방법이 있다. 약식 기록방법이란 안건의 결의된 내용만 기록하고 그 과정은 생략한다. 즉 누가 동의하고 제청하였는가 등은 기록하지 않는다. 국회와 같이 중요한 공공회의가 아니면 보통회의록은 약식으로 기록한다. 단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 진행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채택할 때도 채택하자는 동의와 제청이 있고 가․부를 물어 가결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다. 따라서 회록이 사실대로 기록되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잘못 기록되었으면 사실대로 기록하고, 회록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 확인되면 그대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 안건이다. 그러므로 회장은 기록에 오차가 없는가를 회원들에게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장이 회록을 접수 또는 채택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그 회록은 확정된다. 정확히 기록된 회록은 채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정확히 사실대로 기록된 것에 대하여 ‘아니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을 찬성하시면 ‘예 하시오’, 또는 회록 채택을 반대 하시면 ‘아니오 하시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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