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주의 채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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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 채택 우세
  • 승인 2007.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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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효표의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유, 무효표의 판단기준은 형식주의와 의사주의가 있는바 과거에는 형식주의가 우세하였으나 현대에는 의사주의가 우세한 추세이다.


1) 형식주의란 형식에 조금만 어긋나도 무효가 된다. 즉 글자의 한 획이 잘못되거나 표기가 조금만 어긋나도 무효가 된다. 예컨대 이근창을 이근찬이라 하거나 0표가 경계선에 조금만 물려도 무효표가 된다.


2) 의사주의란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유효표로 한다. 즉 투표한 사람의 의사가 분명히 판단되면 형식이 조금 틀려도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표가 된다. 위의 예에서 이근창을 이근찬이라 써도 회원 중에 이근찬이가 없는 한 그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분명함으로 유효표가 되고, 0표가 경계선에 약간 물려도 그가 누구에게 투표하고자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유효표가 된다.




반수가 과반수는 어떻게 다른가?


반수란 총수의 2분의 1을 의미하고 과반수란 총수의 2분의 1을 지난 수, 즉 2분의 1보다 많은 수를 뜻한다. 예컨대 100의 반수는 50이나 과반수는 51 이상을 의미한다.




이상과 이하 및 미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상과 이하는 그 수가 포함되고, 미만은 그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 즉 그 수보다 적은 수를 가리킨다. 예컨대 100명 이상이라 할 때는 100명부터 그 이상을 의미하고 100명 이하라 할 때도 역시 100명부터(100명을 포함한) 그 이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100명 미만이라 할 때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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