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제청 있어야 재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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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제청 있어야 재론 가능
  • 승인 2007.08.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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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가?

재론동의가 가결되면 재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론동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회원 절대 다수가 재론하기를 원하여야 가능하고 재론동의가 성안되려면 1) 24시간이 경과된 후 2) 처음 가결할 시 가결 편에 있던 자가 재론할 것을 동의, 재청하여야 한다. 3)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재론하기를 찬성할 때 재론할 수 있다.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된 안건을 다시 재론할 수 있는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할 당시 참석한 회원 중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재론할 수 있다.




어떤 의안을 긴급동의 할 수 있는가?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순서변경 긴급동의: 지금 당장 다루어야 할 긴급한 사항임으로 다른 안건을 일시 정지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경우, 예컨대 외부 손님의 인사 등. 2) 의안 긴급동의: 금 회기에 다루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없는 안건인데 금 회기의 안건에서 빠졌을 경우 회원 일정수의 동의에 의하여 금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건사고로 인한 긴급동의. 4) 규칙 또는 의사 진행발언: 안건심의 중이라도 규칙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최우선 발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종의 긴급동의이다. 5) 특청: 너무 더우니 난방을 꺼주세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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