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토론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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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토론에 참여 불가
  • 승인 2007.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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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시에도 당회장이 찬반발언 후에는 사회하지 못하는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은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는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이러한 회의에서는 사회를 보면서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장에게도 회원권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이 한 안건을 토의 중 부회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가?


동일한 안건을 심의 중에는 사회권을 바꾸지 못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하지 않은 자는 의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권 독립의 원칙 또는 사회권 불승계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권을 부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면 토의하던 안건이 종결된 후 새 안건 토론 전에 교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토의 중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다.




부회장 사회 하에 안건을 토론 중 회장이 부회장의 사회권을 중단시키고 자신이 사회할 수 있는가?


안건을 토론 중에는 그 안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회자를 교체하지 못한다는 원리는 현재 회장이 사회 중이거나 부회장이 사회 중이거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회장이 부회장에게 사회하게 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사회하고자 하면 현재 심의 중인 안건이 종결되고 새 안건이 토론되기 전에 교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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