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신앙양심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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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신앙양심이 앞선다
  • 승인 2007.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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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장과 총회장도 양심자유에 의거 동의와 제청이 있어도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노회장과 총회장은 만일 안건이 성경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되며 가결될시 노회와 총회에 크게 위해된다고 확신하여 양심에 의거 도저히 가부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부를 묻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양심을 어겨서까지 가부를 물을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모든 장로회 헌법 1장 1조). 그러나 이럴 경우 회장은 이 안건에 대한 사회봉을 부회장에게 넘겨야 한다.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고 자신도 가부를 묻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만일 회장이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나 부회장도 사회권을 거부하면 제501문의 사회권 순서에 따라 사회를 하여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총회장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가부를 묻지 않고 부회장에게 사회권도 넘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통합교단은 총회장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시행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통권 제66조 4, 동 67조 5,6). 타 교단은 소원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 중에 있는 하회의 총대에게 발언권이 있는가?


역시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그 사건에는 언권과 결의권이 없고 일반 의안에도 총회가 결의하면 언권을 정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 있는 자는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 의안 처리과정을 통하여도ㅛ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잇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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