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발언 중 정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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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발언 중 정회 불가
  • 승인 2007.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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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이 가부를 물어야 하는 동의가 무엇인가?


1) 유안동의


2) 유안했던 사건을 심의하자는 동의


3) 폐회동의


4) 토론종결동의(발언권종결동의)




규칙일시 정지(잠정, 또는 보류)동의란 무엇인가?


어떤 규칙이 특정안건 처리에 방해가 될 경우에 불가불 그 규칙을 해 안건 처리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하자는 동의이다. 따라서 그 안건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그 규칙은 살아나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규칙일시 정지동의 또는 규칙잠정, 보류동의라고도 한다.


규칙잠정동의에 제정이 있으면 토론 없이 표결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규칙을 잠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은 불필요하다.




정회나 폐회동의는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즉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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