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원, 하회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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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소원, 하회 결정 보류
  • 승인 2007.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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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 상회에 접수되면 재판하게 되면 하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1) 하회의 결의시에 참석한 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원을 선언하며,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은 보류된다(고권 제 46조 3, 합권 제86조).


2) 소원자의 청원 또는 심판기관의 직권으로 하회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통권 제67조4).




치리회 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회의를 불법하게 진행하거나 안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원은 회장의 불법 부당한 처사를 무효, 취소, 변경 또는 의미이행을 하여 달라고 차 상급회에 청구할 수 있다(소원, 행정심판 청구).




총회장이 소원 또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도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통합측은 총회장에 대하여는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판결한다(통권 제67조 5,6). 기타 교단에서는 회원 중 총회장을 피소원인으로 하여 소원하면 재판국으로 위임하여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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