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 기간 회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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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 기간 회원 정지
  • 승인 2007.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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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은 어떻게 하는가(소원 절차)?


1)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하회 결정 후 10일(기장은 20일, 통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치리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그 치리회 서기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 및 그 사건에 관한 회의록 일체를 상화 정기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그 치리회 서기가 접수하지 않을 시는 부전을 달아 상회 서기에게 본인이 제출한다. 이때 상회는 하회에 이 사건에 따른 회록과 문부 일체를 상회로 송부할 것을 피소원된 하회에 명령한다.


3) 당사자 소원이 아니고 회원 소원시에는 그 사건을 결정할 때에 참석한 사람 중 반대한 회원은 그 누구나 상기와 같이 소원할 수 있고,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합권 제 86조, 고권 제46조, 기권 제68조, 통권 제66조).


4) 치리회간의 소원은 상소 기일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타 치리회의 불법 부당한 결의나 행정처분을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원통지서는 해 치리회 서기에게 교부하나 소원서나 이유 설명서 등은 상회 서기에게 직송하면 된다.




소원(행정심판 청구)이 접수되어 심의시에 해당 치리회 회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그 사건의 심의에 회원권이 있는가?


해당 사건심의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되고 일반 의안에서도 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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