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시 승소해도 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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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시 승소해도 보상없다
  • 승인 2007.03.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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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의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 시기)?


 

1) 기장과 통합은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성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판결은 정지된다(기권 제48조, 통권 제44조). 단 시무정지 이상의 벌일 때는 가처분할 수 있다.


 

합동은 상소가 제기되어도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정지되나 그 이상일 때는 판결이 시행된다(합권 제100조), 즉 경징계일 때는 정지되나 중징계일 때는 시행함으로써 다른 교단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회나 노회 판결이 총회까지 가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총회에서 재판국에 위임하고 재판국에서 판결 후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여 받아야 확정됨으로 최소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회에서 정직이나 면직받은 사람이 정직이나 면직된 상태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하여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목사가 면직되어 3년이 지난 후 누명을 벗고 무죄가 된들 그동안의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선고와 집행까지 한 후 무죄판결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명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의 모순된 헌법이다. 그래도 개정하자면 펄쩍 뛴다. 참으로 이상하다.


 

2) 총회의 재판은 총회가 받은 날부터 확정이 나 총회는 전부 채용이든지 환부하여 다시 재판케 하든지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다시 재판케 할 수 있다. 통합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나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의로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재심할 수 있다(통권 제44조 3, 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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