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된 위임목사, 당회권 위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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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된 위임목사, 당회권 위임 해지
  • 승인 2007.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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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석에서 재판 당사자나 그 증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는가(재판국 모독죄)?


이는 치리회(재판국) 석상에서의 현행법임으로 재판에 관한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권징한다(기권 제41조, 합권 제48조, 통권 제4조 2, 고권 제32조).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 담임을 해제(해임)할 수 있는가?


위임목사가 정직이 되면 그 당회권도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권 제30조 8).




시벌은 반드시 교회에 공포하여야 유효한가(공개시벌)?


시벌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통지함으로써 유효하다. 따라서 교회에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공의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교회나 기타 공석에서 공포한다(공개되지 않은 죄는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된 범죄는 교회 또는 공석에서 한다. 합권 제36조, 기권 제91조, 고권 제56조, 통권 제86조).




판결문을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선고만 하면 판결이 유효한가?


판결문은 선고 후 10일 내에 반드시 원, 피고에게 등기우현으로 송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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