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종교부지 정책 개선 필요
상태바
재개발지역 종교부지 정책 개선 필요
  • 승인 2009.08.1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재개발지역에 소재하는 교회다. 교회가 부흥해 장년 교인만 2천여 명이 된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교회등기로 되어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어 교회를 토지 300평 종교부지로 건축해야 한다. 또 기독교를 비롯해 유교, 불교, 천주교를 한 곳의 종교부지에 집단으로 배정했다. 대책은 없는가?

A.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지역 종교부지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보다 고가로 분양하고 공개 경쟁입찰한다. 보상은 시가의 약 절반으로 보상한다. 국회공청회가 법률로 이어지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