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 3개월 이내 반환해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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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3개월 이내 반환해야 비과세
  • 승인 2009.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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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았다. 기도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3년간 허가되지 않았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하나?




A. 교회가 임야를 증여인에게 반환하여도 교회와 증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양자에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럴 경우 차라리 교회가 증여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소유하거나 양도하여 종교목적에 90%이상 사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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