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보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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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보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 비과세 대상
  • 승인 2009.07.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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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다. 1층 50평은 예배당으로, 2층 50평은 목사님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다. 1층에서 2층 주택으로 오르는 계단은 2층 주택의 전용계단이고, 지하실 20평은 교회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가?

A. 실제적으로 1층 교회용 면적은 49평으로 전체의 49%이고, 2층 주택용 면적은 51평으로 51%에 해당된다. 지하실도 교회용 49%, 주택용 51%로 볼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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